시리아 정부군, SDF와 휴전 하루 만에 북동부서 유혈 충돌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 주축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과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북동부 지역에서 다시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현지시간 19일, 시리아 국영 SANA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군은 SDF가 통치권을 넘기기로 한 데이르에조르, 알하사카, 라카 등 북동부 3개 주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SDF는 극단주의 테러 ...
울산동구 화정동 통장회, 대청소의 날 맞아 환경정비 및 분리배출 캠페인 실시
화정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 화정동 통장회(회장 김영희)는 지난 1월 20일 울산시 ‘대청소의 날(깨끗데이)’의 일환으로 환경정비 활동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수종 시의원과 박은심·임채윤 구의원을 비롯해 통장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환경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
▲ [성남시청 전경]성남시는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한 시민에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 주는 제도를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정부가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대책’에 따라 지난 8월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된 데 따른 조처다.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100%) 면제하고, 1억5000만원 초과~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고, 주택 취득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7월 10일 정책 발표일부터 내년 말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대상자는 각 구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하면 된다.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 전날)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60일 이내(10월 11일)에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해당 기간에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 659명(중원구 424명, 수정구 206명, 분당구 29명)에 안내문을 발송해 취득세를 환급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택 취득일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와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실거주 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는 추징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