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정부군, SDF와 휴전 하루 만에 북동부서 유혈 충돌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 주축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과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북동부 지역에서 다시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현지시간 19일, 시리아 국영 SANA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군은 SDF가 통치권을 넘기기로 한 데이르에조르, 알하사카, 라카 등 북동부 3개 주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SDF는 극단주의 테러 ...
울산동구 화정동 통장회, 대청소의 날 맞아 환경정비 및 분리배출 캠페인 실시
화정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 화정동 통장회(회장 김영희)는 지난 1월 20일 울산시 ‘대청소의 날(깨끗데이)’의 일환으로 환경정비 활동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수종 시의원과 박은심·임채윤 구의원을 비롯해 통장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환경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9월1일부터 9월30일 까지 30일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 폭탄.실탄.포탄 등),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경찰서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 되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