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 기본교육 실시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지난 10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기본교육을 진행했다.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서천군에서는 일반형 37명, 복지일자리 78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2명 등 총 115명이 참여하고 ...
▲ [사진제공 = 대전광역시]대전시소방본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화재안전관리를 통한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등에 설치된 ▲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고장 방치 행위 ▲ 방화구획용 방화문 폐쇄(잠금 포함)·차단 행위 ▲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하거나 장애물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 상당의 신고포상금이 주어진다.
대전소방본부는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