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시민 참여형 음악 행사 ‘Voice in Ulsan’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중공업은 울산 지역의 숨은 노래 실력자들을 발굴하는 참여형 음악 행사 ‘Voice in Ulsa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무대를 빛낼 참가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선을 통해 선발된 TOP7이 본선 무대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며, ...
▲ [사진출처 = 연합뉴스TV 캡처]지난 6월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사설 구급차를 막아세워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전직 택시기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오후 공갈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31)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택시 운전을 하던 최 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3시13분께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고령의 말기 암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
최 씨는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를 약 10여 분간 가로막았다. 그는 접촉사고 이후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소리치며 구급차를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는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최 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며 알려졌고, 국민적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