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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숭숭 뚫린 침수차 관리 제도...행방묘연한 침수차 1220대
  • 안남훈
  • 등록 2020-10-24 11:26:34
  • 수정 2020-10-24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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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송언석 의원]


올해 최장기간 장마로 인한 대량의 침수차가 중고차 매물로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큰 가운데, 국토부에서는 침수차 유통이 불가능하다 선을 그었지만 침수차 1천여대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의 폐차이행 확인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수자동차의 불법유통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자동차 구매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침수피해 건수는 33,037건이며, 피해액은 총 2,399억원에 달한다. 특히, 금년에는 집중호우로 8월까지 86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침수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자동차를 보험사가 폐차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인 침수전손 자차보험 가입률은 금년 6월 기준 71.6%에 불과한 상황이다. 보험가입대상차량 3대 중 1대는 침수전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차량이 침수전손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택시, 버스, 화물차, 렌터카는 일반 보험사와 택시/버스공제조합 등의 육운공제 의무보험 중 선택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한데, 육운공제 가입 차량의 경우 침수전손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율이 낮아, 금년 8월 기준 화물자동차의 침수전손보험 가입률은 0.4%, 렌터카는 11.0%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법인택시와 법인버스는 침수 피해를 당하더라도 회사 내 정비공장 운영에 따른 자가정비를 실시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정확한 침수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폐차이행 확인제를 실시하여 폐차대상인 침수전손 차량의 불법유통 사례 적발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침수자동차에 대해서는 중고차 매매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 여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침수차 정비시에도 정비이력 전송시 침수내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 침수자동차의 불법유통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와 중고자동차 중개인의 주장은 다르다. 보험업계는 침수전손 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경우, 차주가 침수로 인한 차량가액을 보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리하여 중고 판매하였을 때 얻는 이득을 노리고 유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동차 수리업자와 중고차 판매업자 역시 침수전손 자동차 수리/판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침수차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없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고자동차 중개인 역시 “침수자동차를 판매할 생각없냐?”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는 매년 침수 중고자동차와 관련된 상담과 피해구제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침수 중고 자동차 관련 상담건수는 863건, 피해구제 접수건수도 32건에 달한다.


침수전손 자동차가 폐차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침수전손 보험처리가 끝난 차량은 9,459대였지만, 침수를 이유로 실제 폐차된 차량은 8,239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종결 확정일과 폐차말소일 간 30일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1,220대 차이는 상식적으로 이해불가다.


송 의원은 “국토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침수전손 차량의 불법유통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침수차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침수차량 여부를 진단해 줄 정부기관이 없어 중고차 매매분쟁이 빈번히 발상하고 있는 만큼,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침수차량 진단 제도를 아련해야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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