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이미지 = 픽사베이]회사에서 주관한 '주말 등산' 행사 참여 도중 갑자기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직장인 A(49)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회사 동료들과 1박 2일 일정으로 등산을 하던 중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병원 측은 급성 심근경색과 부정맥 등으로 인한 뇌출혈·뇌경색 등에 의한 병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망한 등산 일정을 회사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가 주최한 점, A씨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 근로자들 전원이 등산에 참여했고, 회사 내 지위가 낮은 망인은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당시 등산은 회사에서 주관한 것으로 망인에게는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주관하는 토요일 등산에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받아 기저질환과 경합한 심장질환의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