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수백억 원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백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비 67억7천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뇌물 110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횡령과 뇌물 수수 외에도 국고손실과 조세포탈,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16개에 달한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더 많은 금액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1심 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해 다시 수감된 이후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거주하며 상고심 재판을 받았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된 만큼 검찰은 곧 형 집행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