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 [대구시청 전경]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 소유 공유재산의 하반기 임대료를 감면한다.
대구시는 지난 2월 18일 코로나19 지역 첫 환자 발생 이후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매출감소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기간 시는 812건, 22억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전국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의 추가 휴장, 공연 취소 등으로 임차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대구시는 하반기 임대료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감면 기간 내 시설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고, 사용하였더라도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8월 23일(거리두기 2단계 시행)부터 연말까지 임대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입주기업 등은 피해입증서류를 제출해 피해가 확인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하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로 640건, 11억원의 규모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의 이번 조치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공시설 임대료 인하가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