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사진출처 = JTBC 뉴스 캡처]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대법원이 무기정역을 확정했다. 다만 의붓아들에 대한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고씨가 범행도구, 범행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살해하고, 시손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와 의붓아들 홍모 군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고유정은 재판에서 강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을 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전 남편의 살인·시신유기가 계획적이었다며,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고유정이 강씨 사망 전 수면제와 흉기를 구입하고 '혈흔 지우는 법'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다만,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을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재혼한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아들(당시 4세)이 자는 사이 질식하게 만든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2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무죄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