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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 시행
  • 조기환
  • 등록 2021-01-04 13: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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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일부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고 2일 오후 밝혔다.


앞서, 정부는 확진자 발생 추이가 일일 평균 1천명 내외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현재의 의료체계 대응이 가능함에 따라 비수도권에 대해 현 단계(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조치와 일부 수칙을 추가하고, 각 자치단체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 완화는 불가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최근 1주간 확진자 발생 추이(일평균 11.7명)와 의료체계 여건을 고려, 연말연시 특별대책과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연장되는 조치로는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식당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홀덤펍 집합금지 ▲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파티룸 집합금지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비대면 실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휴식공간 이용 금지 등이다.


조정되는 방역 수칙으로는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부터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실외 겨울스포츠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음식섭취는 금지하되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등)


추가되는 방역 수칙으로는 ▲ 아파트 내 편의시설·주민센터 문화·교육·강좌 운영 중단 등이 시행된다.


기타 기존 시에서 시행해 오던 방역 조치도 계속 시행된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지난 달 8일(화)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 2단계와 24일(목)에 조치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에도 우리 지역 3주간 일일평균 환자가 12명을 상회하여, 방역 강화 연장을 통해 코로나 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정부의 단계별 조치계획에 발맞춰 1개월 동안 환자를 줄여 안정화시키고, 2월부터 예방 접종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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