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서 ‘2026 만세보령머드배 JS컵 한국유소년 축구대회’ 개막
보령시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보령스포츠파크와 웅천체육공원이 유소년 축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모인 72개 유소년팀, 총 1,500명의 선수단은 연령대별(U12, U11)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거치며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집중도 높은 운영을 위해 보령스포츠파크를 중심으로 ...
▲ [원주시청 전경]원주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내 N차 감염 확산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개인용무 등을 이유로 거주지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주시에 따르면 6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746명이며, 이중 해외입국자는 63명, 국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는 683명이다.
원주시는 자가격리자 발생 시 1:1 전담공무원을 배정해 격리수칙 안내 및 안전보호앱 설치,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격리지 무단이탈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부터 연말연시 기간에 총 6건이 발생했으며, CCTV 확인 등 현장 조사를 거쳐 이번에 이탈자 모두를 고발 조치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하고, 안심밴드 착용 및 생활지원비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큰 만큼,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본인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