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서 ‘2026 만세보령머드배 JS컵 한국유소년 축구대회’ 개막
보령시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보령스포츠파크와 웅천체육공원이 유소년 축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모인 72개 유소년팀, 총 1,500명의 선수단은 연령대별(U12, U11)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거치며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집중도 높은 운영을 위해 보령스포츠파크를 중심으로 ...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분야에서 감면 및 기한연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했다.
지원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게 지방세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지원 사항을 포함한 것이다.
먼저 지방소득세 등 6만1325건, 429억원 규모의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지난해 5월말에서 8월말로 기한 연장했다.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도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치한 결과 총 199건(54억원)을 지원했다.
또 자치구 의회 감면안 의결 동의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에 대해 총 610건, 8300만원의 재산제를 감면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등으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돼 대체 취득한 경우 차량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총 1795건, 8억6000만원의 세금을 감면했다. 납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도 함께 실시해 50건, 3100만원 규모를 지원했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지원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