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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5인이상 사적모임·식당 9시 이후 영업 금지
  • 조정희
  • 등록 2021-02-01 1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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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적용해 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연휴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IM선교회발(發) 지역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14일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21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2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시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없다.


최근 지역감염 확산으로 논란이 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전체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목욕장 업장 내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고 숙박시설 주관의 행사·파티를 금지하는 등 '2단계+α' 조처도 유지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된다. 따라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헬스장·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기로 했다.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하고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샤워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조정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경우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하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아울러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도 2주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동안에 직계 가족 등 거주지가 다른 5인 이상의 모임은 가질 수 없고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고 거주지가 다르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를 맞아 한곳에 모여 정을 나누는 일은 최대한 삼가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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