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 [사진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버스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밤 10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인근을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 승차했다. 당시 운전 기사는 A씨가 '턱스크'(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화가난 A씨는 기사와 승객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고, 버스 승객에게도 상해를 입혀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버스기사, 승객 B씨와 합의를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른 승객의 상해가 중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한 모욕 혐의는 공소기각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