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성당, 전하1동 행복나눔위원회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후원금 기탁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 전하성당(주임신부 장훈철)은 3월 10일 오전 11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후원금 300만 원을 전하1동 행복나눔 위원회(위원장 이상욱)에 기탁하였다. 이번 후원금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
▲ [사진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버스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밤 10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인근을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 승차했다. 당시 운전 기사는 A씨가 '턱스크'(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화가난 A씨는 기사와 승객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고, 버스 승객에게도 상해를 입혀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버스기사, 승객 B씨와 합의를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른 승객의 상해가 중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한 모욕 혐의는 공소기각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