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울산학성새벽시장유통협동조합,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에 이웃돕기 라면 후원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학성새벽시장유통협동조합(이사장 홍정순)이 1월 30일 오전 11시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정숙)을 찾아 설맞이 이웃돕기 라면 100묶음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정숙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장과 홍정순 울산학성새벽시장유통협동조합 이사장 등 6명이 참석했다. 해당 후원 물품은 울산중구종합사...
동두천시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시행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최용덕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목적이므로, 외국인 고용 사업주께서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향후 동두천시는 유관기관 등과 협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3밀(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 점검, 유증상자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