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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후 척수염' 국민청원 등장...당국 "인과성 평가중"
  • 조정희
  • 등록 2021-03-11 0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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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척수염 증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기존에 기저질환이 없던 2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후 척수염 증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는 그의 사촌 동생이 지난 4일 근무 중인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당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0여 차례 구토와 발열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5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그의 사촌 동생은 20대 건강한 남성으로 평소 기저질환이 없고, 백신 접종 1달 전 건강검진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당시 의료기관이 "정신이 혼미하고, 70∼80%의 심한 근력 이상 증세가 심해지고 있어 면역 계통 부작용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학적으로 봤을 때 뇌나 척수 쪽에 병증이 의심된다"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6일 담당 교수가 "'척수에 병증이 있지만, 예전부터 해당 병증이 있을 확률이 높다'며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단호히 부정했다"며 전혀 상반된 2차 소견을 내놨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다행히 상태가 호전돼 보였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을 수 없는 상태였고, 오후부터는 다시 고열과 잦은 구토 및 정신이 혼미한 증상을 호소했다"며 "사촌 동생은 발목 통증을 호소했고, 여전히 걸을 수 없는 상황으로 다시 각종 재검사를 받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코로나 백신과는 관계없이 기존에 있는 허리디스크 증상이라는 가족들이 또다시 납득할 수 없는 소견을 말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이를 문의했으나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사항이며, 해당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안내를 받았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20대 중반의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이 하필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기막힌 우연으로 척수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그 어떤 이상 증상이라도 원래 있던 질병으로 취급하거나 기막힌 우연에 의한 질병으로 결론 내리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가족들은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냐"며 "정말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해줄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만 하지 말고 부작용 대한 인정과 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질병청은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4일 예방접종 후 당일 나타난 증상이 심해져서 입원 치료 중인 사례"라며 "접종 초기인 5일에는 (이상반응을) 신고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과 관련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이후 (이상반응 신고자의) 신경계 증상이 지속돼 9일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접종과의 관련성에 대해 시·도의 평가가 진행 중"이라면서 "향후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민원인이 '병원에서 부작용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부작용을 증명할지'를 질의한 데 대해서는 "(접종과 발병의) 인과관계는 병원 의료진 판단(에 있으며), 보건소 (신고를) 안내했다"면서 "추후 상담 과정에서 민원인의 오해가 없도록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례는 아직 인과성에 대한 피해 보상 신청이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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