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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확진자 중상해죄 고발
  • 안남훈
  • 등록 2021-03-12 13: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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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후 확진판정을 받고, 가족 및 지인 등 5명을 확진에 이르게 한 A씨를 중상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11일 광주시는 광주남부경찰서에 격리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한 A씨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월27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2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방역당국으로부터 당일 오전 11시께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당일인 2월27일 오후 2시께 자가격리지인 광주 남구 임암동 자택을 이탈해 배우자인 B씨 및 장모 C씨와 함께 자차로 전남 화순군 소재 만연사를 당일 오후 3시 방문하고, 오후 6시께에는 전남 화순군 소재 식당에서 가족 및 친지 6인과 식사를 했다.


또한, 2월28일에는 다시 거주지를 이탈해 북구 소재 문중회관에서 문중인사 10명과 함께 회의에 참여했다.


이후 A씨는 3월2일 미열과 두통 등 증상이 발현됐지만, 보건소에 이 사실을 바로 통보하지 않고 또 다시 격리지를 무단이탈해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코로나19 검사와 약 처방을 받았으며, 검사결과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후 확진에 따른 역학조사 중 무단이탈 여부가 확인됐다. 초기 역학조사 당시 A씨는 일부 동선을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A씨의 확진판정 이후, 3월3일에는 배우자 B씨와 장모 C씨, 둘째아들 D씨가 확진됐고, 3월4일에는 문중회의에 함께 참석한 E씨, 3월7일에는 첫째아들 F가 추가로 확진돼 총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시는 A씨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로 통보를 받아 본인이 감염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는 상황에서도 격리지를 무단이탈해 가족, 친지와 식사를 하고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한 점, A씨로 인해 확진판정을 받은 장모 C씨와 문중 E씨 등이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의 나이인 점을 감안해 A씨의 행위가 광주 시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해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중상해죄로 고발했다.


또한 광주시는 추후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방역소독비용 ▲본인 및 추가 감염자들의 입원치료비 ▲기타 자가격리에 사용된 모든 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42건을 적발하고, 이 중 37건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고발된 37명 중 17명에 대해서는 징역‧벌금 등의 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20명은 기소 및 재판 진행 중이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자가격리를 통보받고도 이를 어기고 무단이탈하는 행위는 단순한 일탈행위를 넘어서 광주공동체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방역거부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예외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현재 1181명의 자가격리자를 관리 중이며, 1787명의 전담공무원이 자가격리자의 상태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2월3일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자가격리한 사람은 4만410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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