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연결의 기적, 고흥~여수 5대 교량 개통
전라남도 고흥군과 여수시를 잇는 5개의 대형 다리와 연결 도로가 2020년 완전 개통됐다.
이 구간은 기존 84km를 돌아가야 했지만, 다리 개통으로 이동 거리가 30km로 줄고 소요 시간은 5~10분 내외로 단축됐다.
공사에는 16년과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폭풍우와 거센 물살 속에서 현대 토목 기술의 정수가 구현됐다.
도로 개통으로 ...
▲ [이미지 = 픽사베이]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등에게 술에 취해 “똑바로 진압 안 하냐”며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진화 방해·공무집행 방해·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의 대형화재 현장에서 술에 취한 채 소방관들에게 “이것도 똑바로 못하냐. 진압 똑바로 하라”며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진화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체포된 뒤에는 경찰차를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소방관들의 현장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해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