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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선제적 대응 나서
  • 조기환
  • 등록 2021-04-20 12: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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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촬영 전담 점검요원 채용, 여성안심 민간 화장실 방굴 및 환경개선사업,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4대 폭력예방 교육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첫째 의정부시는 2020년 11월 의정부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조례는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지속적 괴롭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부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를 보호·지원한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의정부시는 2019년부터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촬영 전담 점검요원 2명을 채용해 다중이용시설과 공중·개방화장실 800여 개소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불법촬영 점검요원은 불법촬영 카메라 등 기기 설치 유무 확인과 불법촬영예방 홍보물품 불법촬영 간이탐지가드, 불법촬영방지스티커 등을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시민인식 개선홍보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셋째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찰서와 협업해 실시하는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은 의정부경찰서에서 제공하는 여성폭력범죄통계자료(범죄 위험도 분석, 범죄다발지역 분석 등)를 통해 여성범죄 취약지역을 파악해 여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여성범죄 취약지역의 민간화장실과 안전사각지대의 지하철역, 터미널, 상업지구 등의 화장실을 집중 조사 후 취약한 화장실을 발굴·환경 개선을 통해 여성안심 화장실로 조성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여성안전지킴이 조사단은 관내 지리적 위치와 안전 취약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의정부시연합자율방범대가 담당하고 있다.


넷째 의정부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관점에 기반을 둔 4대 폭력(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교육을 실하고 있다. 성차별적 의식 문제, 왜곡된 성문화 등을 성찰하고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전달하고 있다.


교육은 교육대상별 맞춤식 폭력 예방 교육,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4대 폭력 통합교육, 데이트 폭력·디지털폭력 및 불법 촬영물 등 신종 폭력의 예방교육 등이다.


의정부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방식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시민은 다음 표의 폭력예방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는 시민이면 누구나 불법촬영 점검 요청이 필요하거나 점검기기 대여가 필요하면 의정부시 가족여성과로 전화 신청(031-828-4232)후 이용이 가능하다. 단, 점검기기 대여는 신분증 지참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5일간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정책의 통합추진을 위한 경찰·여성가정폭력상담소·전문사례관리사와의 유기적인 여성폭력대응체계를 구축했다”며 “여성폭력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운영해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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