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봄맞이 제철 주꾸미·도다리 먹고 신비의 바닷길도 체험해요!
보령의 대표 수산물 축제인 ‘2026 무창포 주꾸미&도다리 축제’가 제23회를 맞아 3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 5일까지 17일간 무창포항·해수욕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무창포어촌계(어촌계장 김병호)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보령의 대표 봄철 수산물인 주꾸미와 도다리 등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을 통해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지역경...
▲ [이미지제공 = 대전시]대전시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배 상향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일반지역보다 3배 상향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안내홍보물 배부 및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자치구에서는 현수막을 부착하여 시민들에게 과태료 인상에 대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54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추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동참을 부탁드리며 단속 및 계도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학원가·초등학교 주변에 지정하고 있는 구역으로 대전시에는 총 476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