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 [사진제공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갑자기 달려든 1.5m짜리 대형견에 목을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2일 오후 3시 25분경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야산에서 A 씨(58)가 개에 물려서 사망해 현재 견주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의 지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지인을 찾아왔다가 "잠시 산책하겠다"며 약 60m 떨어져 있는 개 농장 쪽으로 올라갔다. 이로부터 30분쯤 후 A씨는 목에 피를 흘리며 다시 내려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약 30분 만에 인근에서 서성거리던 개를 마취총으로 포획했다. 경찰이 전문가에게 의뢰해 확인해보니 풍산개와 사모예드의 잡종으로 파악됐다. 몸길이가 1.5m, 몸무게는 30㎏ 정도나 됐다.
풍산개나 사모예드는 외출 시에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 맹견으로는 지정돼 있지 않다. 경찰은 감식을 마친 뒤 이 개를 남양주시에 넘겨 안락사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개의 주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근에 약 20마리의 개를 키우는 개 농장이 있지만 농장 주인은 “사육하는 개는 모두 우리에 가두어 관리하기 때문에 A씨를 문 개는 전혀 모른다”며 “가끔 유기견 등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 농장 주변을 배회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도 A씨를 해친 개가 3~4개월 전부터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견주가 파악되면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