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0명으로 이틀 연속 400명대를 유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31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430명 증가한 14만340명이다.
일주일간 발생 확진자는 481명→684명→620명→571명→505명→464명→411명으로 이틀째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이는 '주말 영향'으로 실질적으로 확산세가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411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9명이다.
430명 중 지역발생 확진자는 411명이다. 수도권에서 266명(서울 129명, 경기 127명, 인천 10명)이 나와 전체의 64.7% 비율을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31명), 부산(16명), 경북·경남(각 15명), 광주(13명), 강원(11명), 전북(9명), 충북(7명), 대전·전남·제주(각 6명), 충남(4명), 울산·세종(각 3명) 등 총 145명(35.3%)이 나왔다.
해외유입 사례는 19명이다. 이 중 7명은 공항,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진됐고 나머지 12명은 경기·경북(각 3명), 인천(2명), 서울·부산·경남·제주(각 1명)에서 지역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발생, 해외유입(검역제외) 사례를 합하면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1959명이고, 위중·중증 환자는 1명 줄어 149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