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군이 30세 미만 장병들에게 시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과정에서 장병 6명이 의료진의 실수로 식염수만 들어있는 '물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물백신을 접종한 장병을 특정할 수 없어 군은 함께 접종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재접종을 실시했다.
14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페이스북에 "지난 10일 대구 국군대구병원에서 단체접종을 실시했지만 일부인원이 식염수만 들어간 주사를 맞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201신속대응여단에 복무하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는 "국군대구병원에서 재접종 통보가 왔지만 누가 식염수만 들어간 접종을 받았는지 몰라 전원 재접종하라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장병은 "당일 21명의 장병이 접종을 완료했는데 15명은 정상적으로 백신을 접종받았고, 6명은 식염수 주사를 맞았는데 현재 국군대구병원에서 정상적인 백신 접종자와 식염수 접종자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용사들의 의견을 피력해줄 지휘관도 현장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대한민국 안보와 팬데믹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접종에 동참했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니 화를 참을 수가 없다"고 적었다. 이어 "특히, 병원측의 적반하장 논리는 과연 이 병원이 민간인을 상대하는 곳이어도 통했을지 의문"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국군의무사령부는 "지난 10일 국군대구병원에서 장병 6명에게 백신 원액이 소량만 포함된 백신을 주사하는 실수가 발생했다"며 "6명을 특정할 수 없어 동시간대 접종한 21명을 모두 재접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과 전문의가 당사자들과 해당부대 간부에게 접종 실수 사실과 보건당국 지침을 설명하고 희망자 10명에 대해 재접종을 시행했다"면서 "재접종자의 건강상태를 7일간 1일 3회 관리하고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는 특이 증상을 보이는 인원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