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연결의 기적, 고흥~여수 5대 교량 개통
전라남도 고흥군과 여수시를 잇는 5개의 대형 다리와 연결 도로가 2020년 완전 개통됐다.
이 구간은 기존 84km를 돌아가야 했지만, 다리 개통으로 이동 거리가 30km로 줄고 소요 시간은 5~10분 내외로 단축됐다.
공사에는 16년과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폭풍우와 거센 물살 속에서 현대 토목 기술의 정수가 구현됐다.
도로 개통으로 ...
▲ [대구시청 전경]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남구)는 오는 7월 6일(화)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화재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방화, 원인 미상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피해 배상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때만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시행일인 7월 6일부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장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병욱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과 영업주가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