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 기본교육 실시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지난 10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기본교육을 진행했다.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서천군에서는 일반형 37명, 복지일자리 78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2명 등 총 115명이 참여하고 ...
▲ [금천구청 전경]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아동 생활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올해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 생활안전보험은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구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보장범위는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사망ㆍ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법률비용 △청소년 유괴,납치,인질일당 △미아찾기지원금 등 20개 항목이었다.
구는 보장범위에 △물놀이사고사망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온열질환진단비 등 5개 항목을 추가하고,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ㆍ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ㆍ후유장애 △가스 상해 사망ㆍ후유장애 등 10개 항목을 제외했다.
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의 부상등급을 1~14등급으로 세분화 하고, ‘대중교통이용 시 상해사망ㆍ후유장애의 보장한도’를 증액 하는 등 보장항목을 15개로 재정비했다.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과 만 18세 이하의 거소 등록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입은 아동들과 가족들이 재정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합한 항목으로 재정비하고, 보장한도를 증액했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금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