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6년 차범근 축구교실’ 참가 학생 모집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6년도 차범근 축구교실’에 참가할 초등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차범근 축구교실은 지역 유소년들의 체력 증진과 올바른 인성 함양,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다만 7~8월 방학 기간에는 휴강한다.모집 대상은 관내 및 인근 지역 초...
남원시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이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대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마을세무사제도」와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리는 「남원시 선정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남원시 마을세무사로 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은숙 세무사(죽항동, 636-0780)와 서호련 세무사(도통동, 635-3572)에게 직접 방문・연락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팩스신청을 할 수 있다.
남원시 선정대리인 서비스는 불복사유가 발생하여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청구인 부부합산 재산 3억원, 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대리인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남원시장(재정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남원시장은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대리인 선정을 요청하여 선정대리인이 결정・통보되면 불복청구 등 세무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남원시는 “「마을세무사제도」, 「선정대리인제도」가 조기에 정착하여 많은 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무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