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 사진=구리시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
기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주택 내 충전방해행위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해 단속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방해행위 단속계획’의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단속 대상이 되는 충전방해행위는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행위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충전구역에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단속 안내 및 충전방해행위 홍보를 위해 6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집중 홍보·계도기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 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단속 및 충전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승남 시장은 “이번 충전시설 단속 확대로 시민들의 전기차 이용 편의 증대는 물론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충전시설 이용의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통해 어디서든 구리시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