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 기본교육 실시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지난 10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기본교육을 진행했다.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서천군에서는 일반형 37명, 복지일자리 78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2명 등 총 115명이 참여하고 ...
▲ 사진=진주시청진주시는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취업청년의 복지향상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2022년 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로서,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9만2610원 이하)이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단,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거나 국가근로장학생 및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현역 및 보충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모집인원은 1000명이며, 지역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외 대상을 줄이고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지난해 불편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복지지원금으로 1년간 최대 120만 원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연 4회(분기별 30만 원) 분할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근로자는 2월 28일까지 진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내용 확인 후 온라인(www.jinju.go.kr/youthwelfare)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팀(055-749-8114)으로 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도내 최초로 시행, 지역 청년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 ‘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6억3000만 원의 예산으로 약 1000명의 지원대상을 선정해 2회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2회분은 올해 중 지급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간단한 서류 확인을 거쳐 지원자격 요건 유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복지지원금이 청년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 내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