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위험군 추가발굴 및 서비스 제공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읍면동(맞춤형복지팀) 주관으로 '중장년 1인가구 1,340명에 대한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결과 위험군 229가구가 추가 발굴됐다.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를 활용, 방문 상담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점수 기준에 따라 고위험군 8가구, 중위험군 69가구, 저위험군 152가구 등 총 229가구를 위험군으로...
▲ 사진=진주시청진주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3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시기에 따라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를 공제해 준다.
지난 1월에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납 신청 후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진주시 징수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ARS(1544-5855),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055-749-5252) 또는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