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자청,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허가 일제 정비 ‘박차’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 또는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종 건축허가 취소에 앞서 건축주에게 마지막 의견제출 기간(26. 1. 9 ~ 1. 23.)을 2주간 운영한다.정비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고도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법정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과, 착공신고...
▲ 사진=동작구청 전경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되 주민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해 민원 창구 직원의 착용 의무는 유지한다.
구는 상황에 맞는 자율적 방역 실천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정부에서 발표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외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동작구청,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산하기관의 민원 창구 직원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분소 등도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포함한다.
실내에서 단체 행사, 밀접한 회의를 진행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또한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9곳(종합사회복지관 6곳, 어르신복지관 3곳) ▲동작구민·흑석체육센터, 사당종합체육관체육시설에서 다수 이용자 밀집 시 실내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이밖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상황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온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위험군 보호와 자율적 방역 실천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기관에서 자율적 방역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