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 기본교육 실시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지난 10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기본교육을 진행했다.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서천군에서는 일반형 37명, 복지일자리 78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2명 등 총 115명이 참여하고 ...
▲ 사진=대전광역시대전소방본부는 지난 2월 10일 제269회 임시회에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김진오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화재피해를 입은 화재안전취약계층에게 ▲심리상담 지원 ▲임시거처 지원 ▲긴급생활용품 지원 ▲화재피해 복구활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화재로 인해 주거공간이 소실된 시민에게 최대 10일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비용과 밥솥, 주방용품, 침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긴급생활용품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심리상담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방본부는 대전시 정신건강복구지원센터와 연계, 화재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회복이 필요한 시민에게 심리상담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불의의 화재로 실의에 빠진 시민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