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 기본교육 실시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지난 10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기본교육을 진행했다.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서천군에서는 일반형 37명, 복지일자리 78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2명 등 총 115명이 참여하고 ...
▲ 사진=대전광역시대전소방본부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시설등 지원 조례’가 2월 10일 제269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취약대상의 화재예방 강화를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소방시설을 지원한다.
정명국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원 가능 소방설비 범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방법 및 비용정산 등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소방설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장, 공장ㆍ창고 밀집지역, 위험물 시설 밀집지역 등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하는데 대전시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총 9개소로 시장지역 7개소, 위험물저장시설 1개소, 물류창고 밀집지역 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노후되고 화재에 취약한 시장지역 등에 대한 소방설비 설치 지원 등 화재 예방 강화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