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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질서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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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9-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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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차거부행위 버스의 결행
인천광역시가 7월중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총1,94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는데 운송수단별로 보면 화물510건(26.2%), 일반택시510건(26.2%), 시내버스499건(25.7%), 개인택시206건(10.6%), 전세버스184건(9.5%),마을버스19건, 주선사업5건, 자가용영업행위4건, 대여사업3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별로 보면 제복미착용202건(10.4%), 각종표시위반196건(10.1%),승차거부136건(7.0%), 결행도중회차112건(5.8%), 정류장질서문란103건(5.3%), 자격증 미비치85건(4.4%), 부당요금징수75건(3.8%), 정류장 무정차통과60건(3.1%), 여객운송행위등 기타846건(43.6%) 순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도 택시운수종사자의 제복미착용과, 승차거부행위 버스의 결행과 배차간격 미준수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적발건수가 작년 동기대비 8.0% 감소하였는데 위반행위별로 보면 시내버스는 144건이 줄어들었고 택시는 416건이 감소하여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법의식수준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화물자동차는 7월중에 밴형화물의 운송질서위반 행위와 차고지외 야간 주박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므로써 적발건수가 작년 동기대비422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내용을 보면, 과징금부과 823건(42.4%), 과태료부과395건(20.4%), 시정경고284건(14.6%), 불문261건(13.4%),처분중144건(7.4%), 운행정지27건(1.4%), 취소5건(0.3%), 자격정지1건(0.1%)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징금 부과건수가 2001년도 동기대비 22%증가한 반면 시정경고와 불문처리 건수는 31.2%가 감소하므로써 계도성 행정처분이 줄어들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발건수에 대한 단속유형을 보면 이첩민원단속1001건, 전화민원단속183건, 상시단속221건, 특별단속126건, 종합민원단속48건, 우편민원단속49건, 인터넷민원단속33건, 기타279건 순으로 나타났는데 군.구에서 적발하여 이첩된 민원과 전화 및 인터넷에 제보된 민원에 대하여 기동성있게 단속을 실시하므로써 교통불편을 적극 해결해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는 금년 상반기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신고된 버스에 대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일부 시내버스가 운수종사자 신규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의결행, 배차간격 미준수등 인가된 사업계획을 위반하고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 운행되면서 운임인상과 서비스개선 문제가 맞물려 법규준수사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9월중에 버스의 운행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덕주 기자> idz@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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