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 제4·5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신현석) 소속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회장 김영숙)이 지난 1월 29일(목) 오후 6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3층 민방위교육장에서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재능나눔연합봉사단 회원 등 80여 ...
▲ 사진=양주시청 전경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한 시민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 납부된 취득세 환급금을 지급한다.
기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는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을 경우 취득세의 50%(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를 감면받았다.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고 기존에 감면을 받았던 납세자에게는 늘어난 감면액 만큼 차액을 환급해 준다.
감면 대상에는 미성년자 자녀의 취득, 상속, 증여 및 신축을 제외된다.
또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임대한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감면신청서와 환급신청서, 취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양주시 세정과 도세팀으로 방문,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급적용으로 감면대상이 된 시민에게 환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세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의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세정과 도세팀(☎031-8082-551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