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호암지 음악분수, 봄밤 수놓는 야경 명소로 31일 개장
충주시는 봄을 맞아 동절기 휴장을 마친 호암지 음악분수를 오는 3월 3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호암지 음악분수는 총 길이 120m 규모로, 659개의 노즐과 356개의 LED, 86개의 에어슈터가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물줄기와 화려한 빛의 향연이 특징이다.여기에 레이저와 고음질 음향, 영상 연출이 더해져 음악·조명·영상이 어우러진 환...
▲ 사진=연합뉴스‘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늘(6일) 선고 공판에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글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다”며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