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 기본교육 실시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지난 10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기본교육을 진행했다.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서천군에서는 일반형 37명, 복지일자리 78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2명 등 총 115명이 참여하고 ...
▲ https://www.namhae.go.kr/남해군소셜남해군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시행한다.
출장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와 260cc초과 대형이륜자동차다.
검사일정은 △10월30일(월) 설천면 10:30~12:00, 서면 13:30~15:00 △10월31일(화) 미조면 10:30~12:00, 삼동면 13:30~15:00 △11월1일(수) 남면 10:30~11:30, 이동면 13:00~14:00 △11월2일(목) 상주면 10:00~10:40, 미조면 11:00~12:00, 삼동면 14:00~14:50 △11월3일(금) 창선면 10:30~11:50분 이다.
검사 장소는 각 면 행정복지센터이며, 삼동면에서는 종합복지회관에서 진행된다.
방문 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함께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검사수수료 15,000원(카드, 현금 가능)을 지참하면 된다.
정기검사주기는 2년으로 중‧소형이륜자동차까지 확대되어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받지 않으면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과 이준표 과장은 “이번 출장검사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원거리를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바쁘더라도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장검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군청 환경과(☏055-860-327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