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성당, 전하1동 행복나눔위원회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후원금 기탁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 전하성당(주임신부 장훈철)은 3월 10일 오전 11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후원금 300만 원을 전하1동 행복나눔 위원회(위원장 이상욱)에 기탁하였다. 이번 후원금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
▲ 사진=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2년 12월13일 공포)에 따라 오는 12월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카페나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와 부적절한 체험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단, 반려동물과 가축, 앵무목, 꿩과, 거북목,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 전종(도마뱀아목 등) 등은 전시가 가능하다.
기존에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야생동물 카페 등 운영자는 12월13일까지 광주시에 전시금지 유예 신고를 하면 보유한 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13일까지 전시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먹이주기, 만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된다.
또 전시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며,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관할 자치구에 야생동물 판매업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으면 전시 허용 야생동물에 한해 전시·판매할 수 있다.
나병춘 환경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는 야생동물 학대 등을 방지하고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며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카페 등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간 내 자진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