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 기본교육 실시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지난 10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기본교육을 진행했다.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서천군에서는 일반형 37명, 복지일자리 78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2명 등 총 115명이 참여하고 ...
▲ 사진=여주시
여주시에서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상세주소에 대해 알리고자 4.16. ~ 5.20일까지 집중홍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세주소 신청은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등의 건물 소유자 혹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임차인이 가능하며, 건물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와 건물의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여주시 행복민원과 주소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주소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가동 101호’, ‘2층 2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등의 건물은 아파트나 빌라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응급상황 시 대응지연, 택배나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 많은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우편물, 택배 등을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응급상황에서도 지체없이 해당 주소를 찾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주시는 각 읍·면·동에 신청자격 및 방법이 기재된 리플렛 및 포스터를 배부하였으며 상세주소를 신청하려는 주민은 비치된 홍보물에 기재된 방법을 참조하여 신청하면 어려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알리기 위해 홍보물을 배부하여 주민들에게 상세주소를 더 많이 알리며 신청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