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이 일상이 되다 … 강동구, 지역안전지수 생활안전 4년 연속 1등급 달성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2025년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생활안전 분야 1등급을 획득하며, 동일 분야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또한, 범죄·자살·감염병 분야도 각각 2등급을 기록했다고 전했다.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식 안전 지...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재판의 쟁점은 실제 명령이 있었는지와 명령의 적절성이었다.
1심 재판부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전 단장에게 구체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령관이 박 전 단장 등과 이첩 시기나 방법을 놓고 회의와 토의를 한 거로 봤다.
보류 명령이 없었으니 항명도 아니라는 것이다.
사건을 이첩하고 50여 분이 지난 뒤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은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사법원법상 김 전 사령관은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하도록 지휘해야 한다며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중단' 명령을 '보류' 명령이 없었다는 근거로도 판단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 역시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제출 증거만으로는 박 전 단장의 발언을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단장 측이 주장한 이른바 'VIP 격노설'이나 외압설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군 검찰 측은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