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김정환 변호사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각각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두 시간을 앞두고 선고를 연기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을 재개한다며 오는 10일 오후 2시로 변론기일을 잡았고, 헌법소원 심판은 기일도 잡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절차적 권리 보장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점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위법하다며 문제제기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일, 최 권한대행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이에 헌재는 오는 6일까지 국회 측의 답변서를 받아 관련 문제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청구 절차상의 적법성을 먼저 따진 뒤 선고를 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헌재는 최 권한 대행 측에도 재판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여야 합의 여부에 대한 증거를 오는 6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