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어제 공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배경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 측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조항이 처벌하도록 하는 '행위'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처벌 대상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돼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맞섰다.
양측의 의견을 물은 항소심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이미 신문한 증인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인물 가운데 3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함께 신속한 심리를 위해 오는 12일과 19일 예정된 증인신문은 증인 한 명당 1시간 반씩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