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 사진=픽사베이 / congerdesign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작성했다는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수첩에 받아 적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일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는 이 메모가 자기 보좌관에게 옮겨 적은 것에 일부 내용을 자필로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작성한 메모라는 것이다.
홍 전 차장 메모엔 체포 대상 명단과 함께 검거요청,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 조사 같은 문구가 쓰여 있다.
그런데 홍 전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는 자필 원본이 아닌 보좌관이 옮겨 적은 메모였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4일 탄핵 심판 변론에서 홍 전 차장 메모의 검거 요청 부분과 관련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검거 지원이라고 적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고, 홍 전 차장은 합리적이지 않았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 변호인단도 6일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이런 요청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방첩사 병력이 국회로 최초 출발한 시각이 12월 4일 0시 25분으로 여 전 사령관이 2시간 후에 벌어질 일을 홍 전 차장에게 미리 말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