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 사진=픽사베이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어제(20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출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4살이라고 말했는데도 성관계를 했고,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도 했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감내할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공범 2명과 함께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등지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해를 강요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