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 사진=픽사베이 / Daniel Bone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어제(20일) 안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만 달러를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횡령한 아태평화교류협회 자금이 11억 원 가까이 된다”며 “특히 6억 9천만 원은 경기도로부터 인도적 지원 사업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일부라는 점에서 죄책이 더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횡령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고 오랜 기간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골 봉환 사업을 희생적으로 해오며 이 과정에서 개인 사업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려 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당심에 이르러 아태평화교류협회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온 안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확정판결 전까지) 보석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2018년 12월 북한 조선노동당에 7만 달러(8천만 원)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14만 5천 달러(약 2억 원) 및 180만 위안(약 3억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14만 5천 달러 및 180만 위안을 전달받은 주체를 외국환거래법상 금융제재 대상자인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금액을 송명철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김영철에게 지급했는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안 회장은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6천900만 원에 대해선 원심과 달리 횡령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1심이 무죄로 선고한 안 회장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안 회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