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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맺고 나서야 확인 가능했던 임대인 정보, 오늘부터 계약 전에도 확인 가능
  • 윤만형
  • 등록 2025-05-27 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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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임대인 정보를 조금만 더 알았더라도 조심할 수 있었던 전세 사기.


하지만 지금까진 전세 계약에 입주까지 마치고, 그마저도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임대인 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오늘부터는 바뀐다.

전세 계약 전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만 확인되면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을 몇 채나 보유하고 있는지, 최근 3년 동안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조회해 알아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를 지참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조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임대인 정보는 조회를 신청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인 절차를 거쳐 7일 안에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정보 조회 남용을 막기 위해 조회는 신청인 당 한 달에 세 번으로 제한된다.

임대인은 문자메시지로 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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