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SNS에서 기승을 부리는 '유명인 사칭 광고'를 걸러낼 때, 안면 특징 정보는 얼굴 비교에만 사용하고 즉시 삭제하기로 정부 당국과 미 플랫폼 기업 메타가 협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9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 '메타'의 사칭 광고·계정 차단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적정성 여부를 사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측 협의에 따라 메타는 사칭 광고나 계정 속 얼굴에서 추출한 안면 특징점(얼굴의 시각적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 값)은 유명인의 안면 특징점과 비교하는 목적으로만 '일회성 처리' 후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 유명인과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증명할 서버 로그 기록 등을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메타는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공개된 프로필 얼굴 사진 등이 사칭 광고·계정 탐지에 일회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에 충실히 안내해야 한다.
앞서 메타는 주식 종목 추천 등 투자 광고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유명인을 사칭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얼굴 인식을 통한 사칭 차단 서비스를 출시했다.
메타는 얼굴인식 기술에 동의한 유명인을 대상으로 안면 특징점을 추출·저장해 차단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이다.
만일 유명인이 동의를 철회하면 안면 특징점 정보는 삭제된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해당 서비스를 개시하면, 증빙 자료를 받아 협의 사항을 실제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