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제21회 청소년 영어캠프 4박 5일간 진행
서천군은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간 ‘제21회 서천군 청소년 영어캠프’를 운영한다.이번 영어캠프는 초등학생 24명과 중학생 16명 등 총 40명이 참여하는 합숙형 프로그램으로, 건양대학교에서 진행된다.체험 중심의 몰입형 영어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융합형 미...
▲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SNS에서 기승을 부리는 '유명인 사칭 광고'를 걸러낼 때, 안면 특징 정보는 얼굴 비교에만 사용하고 즉시 삭제하기로 정부 당국과 미 플랫폼 기업 메타가 협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9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 '메타'의 사칭 광고·계정 차단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적정성 여부를 사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측 협의에 따라 메타는 사칭 광고나 계정 속 얼굴에서 추출한 안면 특징점(얼굴의 시각적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 값)은 유명인의 안면 특징점과 비교하는 목적으로만 '일회성 처리' 후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 유명인과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증명할 서버 로그 기록 등을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메타는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공개된 프로필 얼굴 사진 등이 사칭 광고·계정 탐지에 일회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에 충실히 안내해야 한다.
앞서 메타는 주식 종목 추천 등 투자 광고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유명인을 사칭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얼굴 인식을 통한 사칭 차단 서비스를 출시했다.
메타는 얼굴인식 기술에 동의한 유명인을 대상으로 안면 특징점을 추출·저장해 차단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이다.
만일 유명인이 동의를 철회하면 안면 특징점 정보는 삭제된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해당 서비스를 개시하면, 증빙 자료를 받아 협의 사항을 실제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