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픽사베이소식통은 “이번 검열에 도 농촌경리위원회와 시, 군 농업경영위원회의 간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영농물자교류소와 농촌자재판매소를 둘러싼 그동안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업 부문의 많은 간부들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소식통은 “영농물자교류소는 2022년 여름, 각 도 소재지에 하나씩 생겨난 영농 물자 거래소”라며 “이곳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국가계획을 수행하고 남은 생산품, 개인의 여유 식량을 장마당 가격으로 팔거나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영농물자교류소도 장마당과 같이 관리비가 있고 판매대금의 10%를 국가에 의무적으로 바쳐야 한다”며 “또 개인이 파는 식량도 반드시 거래 영수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공장, 기업소들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소식통은 “농촌자재판매소는 2023년, 기존의 시, 군 농촌자재공급소를 개편해 국가에서 공급하던 영농 물자를 장마당보다 30% 싸게 농장들에 판매하는 곳”이라며 “국가에서 물자를 대주기 때문에 판매대금도 전부 국가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영농물자교류소와 농촌자재판매소는 농업부문 간부들과 돈주들의 배를 불리는 곳으로 그동안 많은 의혹을 사고 있었다”며 “영농 물자가 들어왔음을 알고 문의를 해도 영농물자교류소와 농촌자재판매소는 (물자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