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26 구정보고회 개최… 동별 현장 소통 나선다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새해를 맞아 ‘2026 병오년(丙午年) 구정보고회’를 개최하고 구정 운영 방향과 올해 주요 사업을 주민들과 공유하며 지역 현안을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12일 밝혔다.올해 구정보고회는 1월 13일 강일동을 시작으로 1월 29일까지 19개 동을 순회 하며 개최된다. 아울러, 시간 제약으로 현장 참석이 어려운 직장인과 ...
▲ 사진=동대문구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7월부터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올해 4월 일부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동대문구민’으로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이 ‘동대문구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임차인’으로 넓어졌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타 지역으로 이주한 임차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내용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거안정자금 각 100만 원씩이다. 두 가지 항목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동대문구 소재 주택 임차 후 피해를 입은 임차인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이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전세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224명에게 2억 24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동대문구청 부동산정책T/F팀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책T/F팀(02-2127-4215, 421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