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 ‘보령머드축제’, ‘로컬100’ 선정
보령시는 보령머드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2기 로컬100(2026~2027)’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매력을 지닌 문화자원을 선정해 2년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하는 사업으로, 박물관, 문화서점, 전통시장 등 문화공간부터 지역축제, 공연, 체험형 콘텐츠, 지역 브랜드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
▲ 사진=픽사베이A씨는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로 지낸 아내의 사망 후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없이 빌라 2층에서 동거하며 1층 가게를 함께 운영했다.
아내는 생전 유언 공정증서를 통해 A씨에게 빌라를 넘기겠다고 밝혔다.
아내 사망 후 A씨는 유언에 따라 빌라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
그러나 연락이 끊겼던 아내의 전혼 자녀들이 나타나 A씨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 재산을 받을 수 없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더라도 아내 자녀들은 ‘유류분’을 청구해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A씨는 빌라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유족연금 수령이나 임차권 승계, ‘특별연고자’ 지위는 가능하다.